제목 | 2024년도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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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경 | 작성일 | 2024.06.13 |
조회수 | 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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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을 활성화하고 사업장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오니 사업주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가. 참석대상: 제조업(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임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주(사업자등록증 대표) ※ 상기교육은 사업주 교육으로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이 있는 교육이므로 사업주 이외 대리 참석 불가(위임자 불가)
나. 교육비용: 무료
다. 신청방법 및 교육참석시 지참 서류
○ 지침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여권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지참
라. 교육이수(인정 시)후 혜택 ○ 인정기간(1년)동안 산재보험요율 10% 이하 ○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이수한 것으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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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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