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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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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물책임(PL)보험 가입안내
작성자 윤치호 작성일 2019.05.22
조회수 928
첨부파일

 

 

          '18.4.19부터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종합경제단체로의 장점으로 최저 보험료와 최고의 조건을 실현한
청주상공회의소 제조물책임(PL)보험을 통해 경제적인 비용으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확보하시고, 제품 신뢰도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기업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견적서용 설문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보험료를 산정하여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청주상공회의소 회원본부 회원지원팀 윤치호 사원

      (T. 043-229-2723 / E-mail. dbscyz90@naver.com / F. 043-253-2682)
  ※ 유   첨 : 제조물책임(PL)보험 안내리플렛, 가입지원 안내문 및 설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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