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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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웅 | 작성일 | 2020.02.18 |
조회수 | 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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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에서는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지식재산 권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 • 중견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해외마케팅 활동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증진도모를 위해 『2020 수출기업 해외지식 재산권 획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동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아래 신청 방법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 -충북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업종이 제조) 20개사 내외 제출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함 지원금 환수) <공동출원 인정기준> (공동출원인의 소재지 불문) 받지 않아야 함.
3. 지원내용 -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해외 출원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국내 대리인 비용, 해외대리인비용, 관납료 등) 중 일부(80%이내)를 지원 - 특허/실용신안 : PCT국제출원(300만원 이내/건), PCT국내단계/개별국출원(500만원 이내/건) ※ 기업 당 총 지원금액 800만원 이내 및 총 지원건수 3건 이내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8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이 경우 해당 자부담비율은 정해진 비율보다 높아질 수 있음.
4. 신청방법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http://cbgms.chungbuk.go.kr) 에서 온라인 접수
5. 문의처 - 지원기관 :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이하은 주무관(T. 043-220-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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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산학융합본부] 2020 산학융합R&D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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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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