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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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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박영웅 작성일 2020.02.18
조회수 422
첨부파일

 

1. 사업개요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에서는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지식재산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 • 중견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마케팅 활동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증진도모를 위해 『2020 수출기업 해외지식

재산획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동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아래 신청 방법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

 -충북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업종이 제조) 20개사 내외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 기준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원 건에 한해 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 여부 등 적격여부 확인후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비용지급 신청서

   제출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함
 - 지원대상에 선정되었어도 비용지급신청서가 늦으면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음
 - 비용지급 신청서 제출시 타지역 이전한 경우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출원번호 1개당 1회만 지원 가능
 - 출원 이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 지원 불가(지원 금액 수령 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

   지원금 환수)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가능 

<공동출원 인정기준>
• 타 중소기업, 중견기업, 연구기관(대기업 연구기관 제외) 등과의 공동출원은 인정

  (공동출원인의 소재지 불문)
 - 이 경우, 타 중소기업, 중견기업, 연구기관 등은 동일 건으로 타 기관 등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 대기업과의 공동출원 지원 불가

 

3. 지원내용

-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해외 출원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국내

  대리인 비용, 해외대리인비용, 관납료 등) 중 일부(80%이내)를 지원

- 특허/실용신안 : PCT국제출원(300만원 이내/건), PCT국내단계/개별국출원(500만원 이내/건)
- 상표 : 마드리드/개별국출원(250만원 이내/건)
- 디자인 : 헤이그/개별국출원(280만원 이내/건)
- 해외출원 OA 대응지원 : 200만원 이내/건
- 해외출원 등록비용지원 : 300만원 이내/건

※ 기업 당 총 지원금액 800만원 이내 및 총 지원건수 3건 이내
※ 자부담은 20%로, 비율보다 지원금액 한도를 우선 적용함. 즉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8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이 경우

   해당 자부담비율은 정해진 비율보다 높아질 수 있음.
※ 지원금액 산정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4. 신청방법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http://cbgms.chungbuk.go.kr) 에서 온라인 접수

 

5. 문의처

- 지원기관 :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이하은 주무관(T. 043-220-3474)
- 주관기관 :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 김여상 컨설턴트(T. 043-229-2733)

 

청주상공회의소

(우)2851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6 (북문로2가) 청주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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