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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의날 유공자 및 유공기업[기관] 포상 신청 안내
작성자 송현미 작성일 2020.11.09
조회수 550
첨부파일

     

2020년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의날

유공자 및 유공기업[기관] 포상 신청 안내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2020년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의 날」을 맞이하여 충북지역 일자리 활성화에 노력하고 성과를 높여주신 우수한 유공자 및 유공기업[기관]을 포상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신청대상 : 도내 고용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체 개인 및 단체

 

2. 포상부문 (총 11점)  

포상종류

개인 부문

단체 부문

충청북도지사 표창

1점

1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 표창

1점

1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1점

1점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장 표창

1점

1점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 표창

1점

1점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 표창

1점

     

     

3. 자격요건

   ○ 단체부문

       -고용현안 및 지역고용을 위해 노력한 기관(기업)

        - 중소기업으로 도민들의 고용을 증대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 또는 지원한기관(기업)

        - 충북지역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수행한 고용 유관기관(기업)

        - 일학습병행사업을 적극 수용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

        - 일학습병행제 재직자 과정 및 도제학교에 참여하여 훈련운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

        - 그 밖에 충북 고용을 위해 노력한 단체

   ○ 개인부문

       - 충북지역 맞춤형 인력양성과 취업연계를 통해 충북 고용률 향상에 기여한 자

              - 지역 고용현안이나 지역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자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 역량개발을 위하여 노력한 자

          - 충북지역 고용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수행한 자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사업이 도내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자

          - 그 밖에 충청북도 고용률 72%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

     

4. 제외대상

   ○ 기업명 및 기업주가 모두 변경된 기업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법인 및 개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기업

          - 세금체납,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 별첨 1 참조

 

5. 신청방법 : [별첨3] 공적조서 양식서류를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가능

                          E-mail : cbhrd@cjrhrdc.org

     

6. 접수기간 : 2020. 11. 09(월) ~ 11. 13(금)

 

7. 문 의 처 :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070-4442-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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