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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의날 유공자 및 유공기업[기관] 포상 신청 안내
작성자 송현미 작성일 2020.11.09
조회수 336
첨부파일

     

2020년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의날

유공자 및 유공기업[기관] 포상 신청 안내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2020년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의 날을 맞이하여 충북지역 일자리 활성화에 노력하고 성과를 높여주신 우수한 유공자 및 유공기업[기관]을 포상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신청대상 : 도내 고용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체 개인 및 단체

 

2. 포상부문 (11)  

포상종류

개인 부문

단체 부문

충청북도지사 표창

1

1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 표창

1

1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1

1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장 표창

1

1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 표창

1

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 표창

1

     

     

3. 자격요건

   단체부문

       -고용현안 및 지역고용을 위해 노력한 기관(기업)

        - 중소기업으로 도민들의 고용을 증대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 또는 지원한기관(기업)

        - 충북지역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수행한 고용 유관기관(기업)

        - 일학습병행사업을 적극 수용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

        - 일학습병행제 재직자 과정 및 도제학교에 참여하여 훈련운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

        - 그 밖에 충북 고용을 위해 노력한 단체

   개인부문

       - 충북지역 맞춤형 인력양성과 취업연계를 통해 충북 고용률 향상에 기여한 자

              - 지역 고용현안이나 지역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자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 역량개발을 위하여 노력한 자

          - 충북지역 고용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수행한 자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사업이 도내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자

          - 그 밖에 충청북도 고용률 72%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

     

4. 제외대상

   기업명 및 기업주가 모두 변경된 기업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법 시행령 제8조의4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법인 및 개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기업

          - 세금체납,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별첨 1 참조

 

5. 신청방법 : [별첨3] 공적조서 양식서류를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가능

                          E-mail : cbhrd@cjrhrdc.org

     

6. 접수기간 : 2020. 11. 09(월) ~ 11. 13()

 

7. 문 의 처 :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070-4442-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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