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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글·메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 뉴미디어팀 작성일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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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내외 온라인 광고 플랫폼 첫 제재
맞춤형 광고 위한 정보수집 시 개인정보보호 절차 따라야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소위 잘나가는 공룡 플랫폼이 도합 1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은 사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 회사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구글은 ‘검색포털 구글’과 ‘유튜브’를,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대표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팡으로 검색했던 물건의 광고가 인스타그램에 뜨거나, 싱가포르 여행을 다녀온 후 관련 영상이 유튜브 추천으로 뜨는 것처럼 웹서핑 중 관심 있게 본 상품이나 콘텐츠가 계속 따라다니는 경험이 있을텐데요. 이것이 바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입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이용자의 온라인 검색기록과 브라우징 정보 등을 개인에 대한 정보를 일정 기간 수집하여 만든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광고.

각 플랫폼은 쿠키(cookies)와 같은 장치를 통해 인터넷 이용 행태를 간편하게 수집하는데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누군가 내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느낌이라 불쾌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 역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보위는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가 이용자들로 하여금 행태정보 수집 및 이용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사전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제재에 나선 것인데요. 윤동인 개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개보위는 과징금과 함께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 행태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더욱 쉽고 명확하게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구글·메타는 개보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처분이 과하다는 입장인데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포할 뿐, 설치 여부는 개별 웹사이트와 앱 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도 각 사업자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 보는 거죠.

이번 사례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집행을 위한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뤄진 제재인데요. 개보위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방식도 조사할 것이라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모바일 플랫폼 기업 카카오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IT기업은 정보 수집·활용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용자들 또한 각 플랫폼 설정 창에서 맞춤형 광고를 거부하는 등 스스로 개인정보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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