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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2018 중국 3대 법안’
담당부서 아주협력팀 작성일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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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2018 중국 3대 법안’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표방한 중국이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 투자유치, 전자상거래에 관한 새 법안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전에 내용을 잘 숙지하여 현지 경영활동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환경보호세법이다. 해역을 포함한 중국 영토에서 직접 오염물을 배출하는 모든 기업과 생산자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투자 감소 및 자본유출에 대비한 외국투자법이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법인이 현지에서 번 수익을 중국에 재투자하면 원천소득세 10%를 감면받는다.

 

셋째, 한국의 ‘부정경쟁방지법’과 유사한 반(反)부정당경쟁법이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로 기존에 없었던 인터넷 상의 부정경쟁 유형을 신설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작성 : 아주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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