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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렇게 달라진 새 외감법을 아시나요?”
담당부서 홍보실 작성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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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진 새 외감법을 아시나요?”


2018년 11월부터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시행됐다. 우선 감사인 선임 기한의 변화가 크다. 그간 모든 기업이 ‘4개월 이내’로 동일했지만 이제 회사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졌다.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외부감사가 처음인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이 외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등으로 바뀌었다.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도 경영진 대신 감사(위원회)로 이관됐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고 선임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활동이 모두 끝난 사후에도 감사 보수 및 시간에 관해 평가한다.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자꾸 바뀌거나 재무 상태가 나빠진 상장 기업도 감사인 지정 직권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가 연간 550여 곳에서 900여 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9년 11월부터는 기업이 감사인을 6년 간 자유 선임한 뒤 3년은 지정을 받는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감사인 교체 가능성 및 교체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 등을 미리미리 점검해야 한다. 또 연결재무제표 작성 때 그간 포함 대상이 아니었던 외부감사 요건에 미달하는 비(非)상장사, 청산 예정회사 등도 포함된다.

(작성 :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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