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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日 ‘수출규제 대응’에 ‘특별연장근로’ 활용하세요.
담당부서 고용노동정책팀 작성일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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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대응’에 ‘특별연장근로’ 활용하세요.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당분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22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주기로 한 것이다.

 

허용 대상은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플로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3개 품목을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이나 제3국 대체 조달을 위한 테스트 등으로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근로자들이다.

 

특별연장근로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운용기간은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해당기업이 미리 정하면 되고, 필요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근로자 동의서가 첨부된 인가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작성: 고용노동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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