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래차·무인선박... 규제자유지대 추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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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지원실 | 작성일 | 2019.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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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무인선박... 규제자유지대 추가 지정 국무조정실은 지난 12일 광주, 대전, 울산, 전북 등 지자체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7곳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100여일 만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일정기간 동안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사업을 규제 제약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난 4월 규제 샌드박스 4법 중 하나인 지역특구법을 통해 도입됐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에서는 친환경미래차(전북), 무인선박(경남), 에너지신산업(전남) 등 혁신기술이 규제특례를 받아 연구, 테스트를 거쳐 사업화될 전망이다.
소관부처도 특구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기벤처부는 특구 내 기업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정책자금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신산업 육성은 물론 지역경제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2~4년간의 특구기간 동안 매출 1조 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가 예상된다.
(작성: 규제개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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