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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세(稅)’ 도입을 대비하라
담당부서 기업정책팀 작성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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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稅)’ 도입을 대비하라


 ‘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가 세계 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고 있는데다 디지털세가 정보기술(IT) 산업에 이어 휴대전화, 자동차 등 소비재 산업으로도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같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디지털세를 추진해 미국과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IT 기업이 유럽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도 조세 회피처인 아일랜드 등에 회사를 세워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미국은 IT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조기업 등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최근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국가간 과세권 배분규칙을 도입해 특정 기업이 실제 돈을 벌어들이는 나라에서의 과세권을 강화하자는 조언을 내놨다. OECD는 11월 1차 공청회를 개최했고 12월에도 2차 공청회를 연다. 내년 1월에는 130여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주요 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소비재 산업까지 디지털세를 적용한다면 한국 대표 기업들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소재 국가가 아니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모든 국가에서 법인세를 내야 하므로 과거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디지털세 국제논의 동향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면밀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작성: 기업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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