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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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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출처 금융정책과 작성일 20190307
첨부파일

■ 보험업ㆍ카드업ㆍ증권업ㆍ신탁업 관련 상품 및 영업규제 완화

* 웨어러블 기계를 이용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가입 허용 등

■ 행정지도ㆍ모범규준 일괄정비를 통해 그림자규제 최소화

* 39개 행정지도, 280여개 모범규준을 원점에서 재검토

■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연이율 2%대 전ㆍ월세 지원프로그램 출시

* 보증금대출(최대7천만원), 월세자금대출(최대월50만원), 전·월세대출 대환대출 3종 상품(총1.1조원)

■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및 가입주택 가격제한 완화

*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하향조정, 시가 9억원→공시지가 9억원 주택까지 가입가능

■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작성·평가체계 정비

■ 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및 카드이동 서비스 개시 추진

* 은행권에 도입된(’15년)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를 2금융권도 개시(’19.下)하고, 카드이동 서비스(신용카드 자동납부 일괄 확인ㆍ변경) 서비스 개시(’19년 조회, ’20년 해지ㆍ변경)

■ 타은행 계좌잔고 등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소비자 동의시 은행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인포)을 통해 다른 계좌를 조회


■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숨기는 ‘올빼미 공시‘ 방지책 마련

*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들의 명단공개 등 추진

■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

* DSR을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시행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 구현을 위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음
ㅇ 동 업무계획에서는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 달성을 위한
5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금융의 역할 강화

ⅱ) 핀테크 등 금융부문 혁신 속도를 가속화

ⅲ)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

ⅳ)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ⅴ)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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