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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7.24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출처 규제샌드박스팀 작성일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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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후 총 42건 지정 -

 

 

◈ 7.24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7.22)를 거쳐 상정된 5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지난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6차례에 걸쳐 총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됨

 

⇒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109건 과제 승인

 

    금융위(42), 산업부(26), 과기부(18), 중기부(23)

 

◈ 현재 하반기 신청 예정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가 진행 

 

• 8월 중 수요조사 제출 건 등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9월부터 심사를 진행할 계획

 

 

 

1

 

7.24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 (상세내용 별첨)

 

 

[1] 신용카드 소비자가 카드결제 건별 자투리 금액*을 모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카드사는 카드이용자의 소비정보를 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투자활동 데이터와 결합ㆍ분석하여 비자에게 맞춤형 해외주식을 추천하고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해외주식에 소액(소수(小數단위)으로 투자하는 서비스 제공 (신한카드ㆍ신한금융투)

 

    일 2만원 한도 내에서 자투리 투자금액 설정(1만원 미만, 1천원 미만 중 선택)


ㅇ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 제공 금지소수 단위의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구분예탁 및 구분계좌 의무* 등에 대한 규제 특례

 

    해외시장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를 구분하여 개설

 

 일상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금액을 글로벌 우량주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와 잉여자금 투자간 연계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투자습관 형성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시 금융위원장 발언

 

□ 한주 미만 주식거래가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별한 가 있는지자본시장 시스템 상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이번 계기를 통해 검토해 주길 바람

 

 

[2] 소액해외송금업자가 해외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하여국내 다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해외 송금을 중개해 주는 서비스 (이나인페)

 

ㅇ 국환거래법령상 대한민국과 외국간 지급 및 수령으로 한정되어 있던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특례 

 

☞ 소액해외송금 중개업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형태를 테스트

 

해외협력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소액해외송금업자들의 시장참여를 촉진하고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서비스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반려동물보험 계약자(반려동물보호자)에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건강증진 활동 목표를 달성한 경우계약 종료시까지 일정 수준 미만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휴처(동물병원ㆍ운동센터 등)에서 사용가능한 리워드(포인트)를 제공하는 플랫폼 (스몰티켓)

 

    반려동물 874반려견 632만마리(농촌경제연구원, 17년기준)

 

ㅇ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한도에 대한 규제 특례


☞ 반려동물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반려동물 건강증진을 위한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리워드를 제공하여 보험의 예방적 기능을 활성화하고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보험 상품의 손해율 하락으로 보험료 절감 유도 효과 등 기대 

 

    반려동물 가구 수는 59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8.1% 수준인 반면 펫보험 가입율은 등록동물수 대비 0.2%에 불과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손해보험협회 / 17)

 

[4] 신용카드사가 다양한 기관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개사업자의 사업건전성을 평가하고대출상품 선택ㆍ신청을 연계**하는 서비스 (현대카드)

 

      * ① 현대카드 가맹점 정보(사업장 유지기간이용고객수 등
        ② CB사 사업자 상권 정보(아파트 세대수지하철 승하차 인구수 등
        ③ VAN/핀테크회사 오프라인 정보(매출현황메뉴현황 등)
        ④ PG사 온라인 정보(구매후기반품율 등)

 

    ** 카드사는 신용평가정보를 대출기관에 제공대출기관은 대출조건을 제안하고인 사업자는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선택ㆍ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 지원 (카드사는 대출 중개 또는 주선업무 겸영 가능(여전법 시행령§16))

 

ㅇ 신용정보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의 신용조회업 금지규정에 대한 규제 특례

 

☞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정보뿐만 아니라 CB사ㆍPG사ㆍVAN사ㆍ핀테크 기업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비금융ㆍ비정형 데이터에 기반한 대안적 개인사업자(약 230만명신용 평가가 가능

 

 

※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대안 신용평가모델

 

□ (신한카드신용카드사가 보유한 매출정보 등 가맹점 정보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 (4.17일 지정)

 

□ (더존비즈온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집한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한 AI기반의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5.2일 지정)

 

□ (핀크)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 (5.15일 지정)

 

□ (지속가능발전소) 「재무정보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중소기업 신용조회 서비스 (6.12일 지정)


 

[5] 발주자가 도급 거래 대금을 안심계좌(NH농협은행 에스크로 )에 예치하고원사업자에게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을 대체 지급하여 하도급업체를 통한 자재구매ㆍ외주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채권으로 결제하면원사업자·하도급업체 안심계좌에 예치한 현금으로 채권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결제서비스 (직뱅크)

 

ㅇ 전자금융업법상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에 대한 규제 특례

 

☞ 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기반으로 정산주기를 단축하여 도급·하도급 대금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하도급업체에게도 채권 양도가 가능하여 현금 없이도 하도급의 안정적인 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발주자) 별도 착수금 지급이 불필요 
      (원사업자) 결제지연 위험 감소, 정산주기 감소(최대6개월 → 15일)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 사기·먹튀·미수금, 결제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해소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성과(관계부처 합동)>

 

◈ 규제 샌드박스(금융위산업부과기부중기부) 시행 6개월만에 총 109건의 과제가 승인되어 금년도 목표(100)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ㅇ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정착을 위해 하반기에도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부처별 승인(지정현황(‘19.7월 기준)>

 

금융위

(혁신금융)

산업부

(산업융합)

과기부

(ICT융합)

중기부

(지역특구)

비율

(건수)

39% (42)

24% (26)

16% (18)

21% (23)

 

 

 

2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현황 및 계획

 

 

□ [수요조사(7)] 7.15~26(2주간) 하반기 신청 예정인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한 수요조사 진행 중

 

ㅇ 신청서를 약식으로 작성ㆍ제출*받아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식 신청 전에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 수요조사 양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의 부담을 완화하여, ‘서비스의 주요 내용’, ‘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관한 사항만을 작성

 

□ [컨설팅(8월~)]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하여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창구가 되어 신청인과 관련 기관을 연계하여 컨설팅 진행

 

ㅇ 관련 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신청서 작성요령, 개별 신청서에 대한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 등

 

■ 금융감독원 현장자문단 : 규제 특례 적용대상 법령의 작성 방법 등

 

■ 금융협회 : 각 금융업권별 협회의 자율 규정 설명, 필요시 금융회사 연계지원

 

☞ (문의처) 070-8873-9005, 070-8872-9004

 


□ [신청 접수 및 심사] 하반기에도 상시적인 컨설팅 및 정례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 운영

 

※ 차기 회의는 잠정 9월 중순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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