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산운용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 96건 규제 심의, 24건 개선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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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산운용과 | 작성일 | 2019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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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담당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에 실패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중(’19.1.~)
* ’19.1.15일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시 건의 사항 반영 ** 국조실 총괄하에 우선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실시 → 추후 법령 전반으로 확대 □ 금융위는 총 1,100여건의 명시적ㆍ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 중이며, 명시적 규제(789건)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 중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15명
ㅇ 업권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보험ㆍ증권업은 점검 완료
※ 비명시적 규제 300여건은 현장소통ㆍ옴부즈만 등을 활용하여 정비 추진 중(행정지도 39건 → 정비완료, 협회 모범규준 등 그림자규제 → 개선 검토 중)
□ 자산운용 분야의 경우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과제발표(’19.3.) 등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 중
ㅇ 자산운용 분야에 대한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개최(’19.9.27.)하여 기존 규제개선 과제를 포함한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ㆍ정비
□ 총 9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67건) 및 심층심의*(29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29건 중 24건(82.8%)을 개선하기로 결정
* (선행심의)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인 규제
□ 규제 유형별로는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이 최다(12건)이며,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8건), 투자자 보호(4건) 순
ㅇ 개선율(심층심의 기준)은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가 100%로 가장 높으며,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가 동일하게 80%
(1) 신규 개선과제 (총 7건)
□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도입 [금투업규정 7-16]
* (Money Market Fund) 만기 1년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ㅇ (현행) 시행령에(§241①) MMF의 투자대상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감독규정에 운용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
* 원리금ㆍ거래금액이 환율ㆍ증권의 가치 등에 변동되는 자산 편입 금지, 현금ㆍ국채 등 자산의 비중이 10% 미만시 현금ㆍ국채 등 외 자산 취득 금지 등
⇒ (개선) 상품 다양화를 위해 시행령상 ‘외화’표시 MM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규정에 외화표시 MMF의 운용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
□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 완화 [금투업규정 4-90]
*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
ㅇ (현행)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는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
* 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것(증권시장을 통한 처분 곤란 등), ② 부도채권 등 부실 자산이 아닐 것 ③ 해당 신탁의 수익자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④ 해당 신탁약관의 투자목적ㆍ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①~④ 모두 충족)
⇒ (개선) 투자자(매도ㆍ매수하는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된 경우 자전거래를 추가적으로 허용*
* 이 경우도 ‘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것’ 외의 요건(②~④)은 충족 필요 □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 완화 [금투업규정 §7-54]
ㅇ (현행) 외국펀드의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는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현황을 매월 금감원장과 금투협회에 보고
⇒ (개선) 증권사의 이중보고 부담 완화 및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인 점을 감안하여 보고대상을 금투협회로 일원화
□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 완화 [금투업규정 §4-95]
ㅇ (현행) 신탁업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 및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2년간 비치
⇒ (개선) 투자자 조회 편의, 신탁사 부담 경감을 위해 신탁사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공시 대상社)에 공시하는 방식도 허용
* 다만, 투자자가 영업소 등에 방문하여 열람을 요구시 제공할 의무는 부여
□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확대 [증권의발행ㆍ공시규정 §2-2의6]
ㅇ (현행)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전문투자자 등*’ 범위의 구체적 사항 등을 규정
* 전문투자자 + 전문성ㆍ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전문엔젤투자자 등)
⇒ (개선) 전문투자자 등에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추가
* 초기창업자(업력 3년내)에 대한 투자ㆍ보육 업무 수행(중소기업창업지원법)
□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의 범위 확대 [금투업규정 §1-9]
ㅇ (현행) 업력(원칙 7년이내)과 무관하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중소기업 요건으로 사업 분야가 프로젝트 사업*인 경우 등을 규정
* 신기술ㆍ신제품개발,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등
⇒ (개선) 발행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사행성 업종 등 제외)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법 개정 후 현행 조문 삭제
*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19.8.~, 정부안) (2) 현장혁신형 자산운용규제 개선 과제 (17건) ※ ’19.3. 개선과제 발표후 감독규정 개정 추진 중(입법예고 ’19.3.29.~5.8.)
□ 자산운용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후속 조치
ㅇ 신규 개선과제는 ’19년말까지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다만, 자본시장법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 추진
* (예) 외화표시 MMF,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확대
ㅇ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관련 과제(17건)는 ’19년말까지 감독규정 개선 완료
□ 자본시장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
ㅇ 현재까지 미심의 된 여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등록규제 151건 등)는 회계·공시 분야(10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11월) 순으로 심의
□ 향후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
ㅇ 연내 자본시장 분야 점검완료 후 타업권도 순차적으로 점검
<별첨> 자산운용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주요 성과 |
▲ | 19.10.2.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지정 -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53건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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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운용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 96건 규제 심의, 24건 개선 결정 |
▼ | 9개 자료상 조직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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