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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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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 연장합니다.
출처 자본시장과 작성일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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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지난3∼4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3.13.),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3.31.),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4.16.)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 이들 한시적 조치들이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대응하여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 및 보완(8.26.)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의 6개월 연장(8.27.)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 같은 취지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하여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하고,

     * KOSPI : (8.18.)△2.46%, (8.20.)△3.66% / KOSDAQ : (8.18.)△4.17%, (8.20.)△3.37%


 ㅇ 해당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의결내용


□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8.27.(목) 임시금융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9.15.(화)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① 9.16.(수)부터 6개월간(’20.9.16~’21.3.15.)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합니다.

    ※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등에 대한 유동성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② 동일 기간(’20.9.16~’21.3.15.)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를 연장합니다.

취득방법

현행 제한

완화 내용

직접취득

〔①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취득신고 주식수의 10%

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신탁취득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

   ※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


3. 기타


□ 아울러,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비조치의견서 발급, ‘20.3.13.)도 동일 기간(’20.9.16~’21.3.15.) 연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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