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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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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작성자 김예랑 작성일 2026.01.19
조회수 304
첨부파일

본 사업은 2026.1.26.()부터 개시 예정으로

   해당 일 이후 고용24’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참여 신청 시 필수서류

  - 개인 : 사업자등록증, 2024년 또는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법인 : 위 서류 포함 법인등기부(말소사항포함) 등본 추가 제출

  - 공통 : 기업 필수서류 파일 내 양식 일체 작성 후 제출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전년도와 달리, 기업은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청년은 지역별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업종 및 취업청년유형 관계없이 지역으로 구분되어 지원

 

일반 비수도권 지역(청주, 진천, 증평) 

청년 1인당 기업 1최대 720만원 + 청년 2최대 480만원

우대지원 지역(옥천) 

: 청년 1인당 기업 1최대 720만원 + 청년 2최대 600만원

특별지원 지역(괴산, 보은, 영동)

: 청년 1인당 기업 1최대 720만원 + 청년 2최대 720만원

 

※모집규모 : 청년 신규 채용 466명(배정인원 마감 시 조기종료)

- 일반 비수도권 지역: 444명

- 우대지원지역: 9명

- 특별지원지역: 13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안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지침에 따른 최종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청주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자 043-263-2669

 

 

[FAQ]

Q. 대학() 졸업 예정자를 채용할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2025.5.1 이후 채용자부터는 졸업예정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졸업예정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Q. 업종이 서비스업인데, 취업애로청년 유형에 해당해야 지원되나요?

A. 2025년도 사업의 경우 유형1 참여 시 취업애로청년 요건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26년도 사업부터는 유형 구분이 지역 구분으로 변경되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취업애로청년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Q. 2025년도 연말에 채용한 청년은 2025년 사업으로 지원받나요, 2026년 사업으로 지원받나요?

A. (2025. 1. 1. ~ 2025. 12. 31. 채용자는 2025년 사업, 2026. 1. 1. ~2026. 12. 31. 채용자는 2026년 사업 대상)

2025년 채용자에 대한 채용자명단 제출 마감일은 20263월까지로 예상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Q. 2025년도 연말에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2026년도 초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채용한 청년은 2025년도 사업으로 지원받나요, 2026년도 사업으로 지원받나요?

A. 2025년도 사업 지원대상입니다.

 

Q. 업력 1년 이상 기업입니다. 매출액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4년 또는 20251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아, 기업 신청 시 고용24에 해당 매출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시

  - 매출액: 2025년도 12매출 합계

  - 매출시작일: 2025.01.01.

  - 매출종료일: 2025.12.31.

 

Q. 업력 1년 이상이지만, 과세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A. 예를 들어 2025.3.1. 개업한 기업이 2025년 연말까지의 매출로 참여하는 경우, 202512기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매출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상 연 환산 매출액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Q. 업력 1년 미만 기업 또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매출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A.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기준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 보유) 혹은 면세 법인사업자 또한 매출액 심사 없이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24 시스템 입력은 매출액 심사제외 입력하여 주시고 고유번호증 등 증빙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 5인 미만 기업 특례인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고객소통〕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사업자번호 및 관할지역 입력 가입 조회 검색결과 업종(업종코드) 확인 후 공고문 내 붙임 파일과 대조하여 해당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청년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사업개시일 7년 이내이며, 창업일 기준 대표자가 청년(15세 이상 ~ 39세 이하)이고 현재 사업주가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기업에 해당합니다.

 

Q. 본사가 서울에 있고, 청주에 있는 지사로 참여하고 싶은데 가능한까요?

A. 본사와 지사가 각각 사업자등록번호가 분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1:1 매칭 되는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 지사가 기업 참여 요건 및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Q.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채용자에 대해 타 인건비성 지원사업을 받고 있다면 불가합니다. ,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합니다.

 

Q. R&D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도약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A. R&D 사업 지원금이 청년 신규채용을 전제로 하거나, 지원금 항목 중 인건비 항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업운영 지침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차액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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