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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IP 나래 프로그램 1차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장은지 작성일 2026.02.03
조회수 31
첨부파일

[충북지식재산센터 20261IP나래 사업공고문]

2026IP 나래 프로그램 상반기(1)

지원사업 모집공고

 

창업 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IP나래 프로그램 지원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 내용

(지원내용) 100일 내외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복합 컨설팅 지원

    

구분

지원내용

IP(지식재산)기술전략

유망기술도출, IP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경쟁사 기술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R&D방향성 설정 등

IP(지식재산)경영전략

IP인프라/조직 구축, IP자산 구축, IP사업화 전략, IP브랜드/디자인 경영,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 기타 경영컨설팅 지원

 

     기업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지원

 

 

(지원규모) 25,000천원 이내(정부지원금 15,00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 : 40% (현금 20%, 현물 20%)

     기업분담금 중 현물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현물 대응

    **  ,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금년도 창업기업 해당없음), (예비)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 장애인 기업 의 경우 현금 15%(현물 25%)로 기업분담금 감면

 

(최종결과물) : 특허출원 1건 및 IP(지식재산)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

 

2. 지원 대상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 기준(공고일 기준 만 7(신산업 창업 만 10)을 초과하지 않은자)

    **  창업 및 업력 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준용

     ***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참고자료의 신산업분야 기술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3.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24() ~ 2026311() 18시까지

(신청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pms.ripc.org)

(지원센터 기준)

    - 본사(본점) 소재지 기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 신청을 원칙으로 함

    - 기업의 지사(지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해당 지역으로 신청 가능(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신청 센터 기준 지역 본사(본점지사(지점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업 수행

    - 법인기준 1(법인)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함

     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과제 신청불가

    **  본사 또는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중 1개 지역에 1개 과제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필수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창업기업확인서**

· 사업추진(활용)계획서([붙임1] 양식)

선택제출

(해당기업만 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본

·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서

가점 증빙

·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현금부담금 감액증빙

· (전년도 매출기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서

* 간이과세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예비)사회적 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가점증빙 제출 서류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역으로 신청시

· 공통 : 사업자등록증

· 지사(지점) : 현물투입인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 연구소 및 전담부서 등록증,

  연구개발인력현황 신고내역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 서류에 한하여 인정(유효기간 등 확인 )

    ** 7년 초과 10년 이내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란에 사업자등록증을 재업로드

 

(가점사항) 가점항목 해당시 가점 2, 최대 6점까지 인정

    * 각 가점은 사업 공고 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함(청년여부, 여성기업 등)

   **  특허로제품혁신지원사업(‘25)IP제품혁신지원(~‘24년이전), 특허기반사업화R&D사업(’26년이후)에 해당

    

가점항목

증빙서류

가점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2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2

청년창업기업

주민등록증 등

2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확인서

2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서

2

지역특화산업

신청서 내 KSIC 코드 기재

2

IP디딤돌 수혜기업

신청서내 기재(제출서류 없음)

2

KIPA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한 기술이전·아이디어 구매 기업

계약서, 협약서 등

2

K-스타트업 왕중왕전 출전 기업

관련 대회(행사) 출전·수상 확인서, 증빙문서 등

2

지식재산처 연계 디캠프 D데이 출전 기업

2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한국발명진흥회)

해당사업 수혜이력

확인가능 문서(협약서 등)

2

특허로 제품혁신지원사업(한국발명진흥회)

2

IBK창공(IBK기업은행)

연계사업 수료증 및 선정 공문

2

넷제로 챌린지X 선정 및 수혜기업

지원이력 증빙가능한 문서

(협약서 등)

2

 

4. 선정절차

(현장실사) 서류 제출 완료 기업 대상으로 보유 기술 검토 등을 위한 컨설턴트 현장실사

     현장실사는 기업작성 간이 KIT고득점 순으로 센터별 지원건수의 4배수 내외로 실시

    ** 실사는 비대면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부적격 기업은 간이 KIT점수와 무관하게 1차 불선정 처리  

(1차 선정) 신청 기업이 작성한 간이키트 및 현장심사 결과 반영하여 서류심사

(2차 선정)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심사
별도의 신청기업 발표심사는 없음

 

5. 사업수행절차

(수행사 선정) 5배수 수행사 추천(컨설턴트) 참여 수락(협력기관) 수행사 선정(신청기업)  

     컨설턴트는 신청기업의 보유기술, 제품·서비스, 사업분야 및 협력기관의 수행인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력기관을 추천

    **  추천 전 수혜기업이 특정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없으며 부당거래 적발시 강력 규제

(협약) 지역지식재산센터·수혜기업·협력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및 기업분담금 납부 등

(컨설팅 수행)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와 협력기관 연구원이 수혜기업 현장방문

     8회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지원, 일부 회차 비대면 진행 가능

(최종보고 및 평가) 컨설팅 최종보고 및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3자간 최종평가


6. 사업간 중복지원 제한 사항

역지식재산센터 사업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IP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 지원기업 및 졸업기업 지원 불가, 지식재산 긴급지원 지원기업 중 IP나래 신청기술 내용과 동일 기술내용 지원 금지(특허맵, PCT출원 해당)

 

7. 문의처 및 관할지역

  -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 1661-1900

 

센터명

연락처

관할구역

충북센터

043-229-2736

청주, 진천, 증평, 괴산, 보은 옥천,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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