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청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2026년도 충청북도 국내출원비용 지원사업 2차 안내
작성자 장은지 작성일 2026.08.03
조회수 333
첨부파일

2026년도 충청북도 국내출원비용 지원사업안내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출원비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803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

본 사업은 충청북도 지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타 지역 소재기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국내출원비용 지원사업(2)

접수기간 : 202683~ 831

 

 

 

 

사업목적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우수한 기술, 상표, 창의적인 디자인 등 지식재산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70%이내)를 지원

 

 

지원대상

 

  충청북도 내(본사 소재지) 중소기업

   개인(예비창업자 등)의 경우 충북지식재산센터 IP디딤돌 프로그램(문의:043-229-2738)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으로 상표출원 예정인 기업은 소상공인 IP역량 강화지원사업 (https://pms.ripc.org/smallbiz/)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043-229-2737)

 

 

기본조건(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함)

 

  출원일이 202611일 이후 건으로 특허사무소에 비용지급이 완료된 건

  IP지원신청서(부속서류 포함)를 제출한 기업

   이동특허상담에 참여한 기업으로 충북지식재산센터가 지정한 전문위원이 심의한 기업(전문위원이 (붙임2)상담·심의표를 제출한 기업)

     IP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에게 개별적으로 이동특허상담 참여안내 예정(일정, 상담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안내하며 미신청 기업(개인)도 이동특허상담 가능함)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부적격(하단 유의사항 참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접수기간

 

  접수기간: [2] 2026. 8. 03 8. 31

   접수마감 전에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2차 접수는 조기 마감하고 3차 접수는 하지 않음

     2차 접수를 할 경우, 청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2차까지 접수를 진행한 후 예산이 남는 경우, 3차까지 접수를 진행할 수 있음

   지원금은 접수마감일 이후 2개월 이내 선정기업의 신청계좌로 입금함

 

 

지원내용

 

  국내출원에 소요되는 출원비용(대리인에게 입금한 금액 등)중 일부(70%이내) 지원

   세금(국세·지방세) 성격의 비용(부가가치세(V.A.T) )은 지원금 산출 시 제외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브랜드(상표)

디자인

최대 지원금액

(자부담 제외)

100만원 이내/

70만원 이내/

25만원 이내/

35만원 이내/

지원한도

지원금액

지원 기업 당 최대 150만원 이내(건당 금액을 산출하여 합산함)

우선심사 특허출원 기업은 지원한도 200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음

지원건수

최대 6건 이하(*출원번호(상표는 류) 1개당 1건으로 간주)

자부담

30% 이상

산출된 지원금액이 권리별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미지급. , 자부담비율이 30%이상이 될 수 있음 (산출지원금 예시: 특허의 경우, 대리인 비용이 160만원이면 100만원까지 지급, 초과분 60만원은 자부담임)

 

지원금액은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산출하므로 최대 지원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님. 신청기업 수, 예산상황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공동출원은 출원인 수에 따라 지원금액 감액. *유의사항 참고)

 

 

지원절차

 

 

절차

IP지원신청서 제출 이동특허상담()전문위원 상담) → ③ 지원금 지급

 

)전문위원: 충북지식재산센터에서 지정한 전문가, 충북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 국내출원비용 지원 절차 >

 

서류접수

 

이동특허상담(상담 심의)

 

지급결정

 

 

 

IP지원신청서

제출(*제출목록서류 포함)

기업 상담 및 전문위원 현장심의

IP지원신청서는 상담 시 제출가능

제출서류 검토

(*누락, 지원조건 등 확인)

지원금

지급

 

 

 

 

 

 

 

 

 

*방문제출

(또는 우편)

이메일 제출가능

 

*상담/컨설팅

(전문위원상담)상담 전·후 신청서제출가능

 

*상담·심의표는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제출

상담심의표 없는 경우 탈락

 

*증빙자료 등 제출서류 누락 시 탈락

주의: 제출서류 누락여부 반드시 확인바람

 

지원금

감액할 수 있음

 

IP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신청기업은 이동특허상담 일정, 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므로 이메일과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누락으로 인한 미지원(탈락) 기업에 대해서는 탈락여부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제출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제출서류: (붙임1)IP지원신청서(제출목록 서류포함)

   제출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처: 이메일 ooppy7093@korcham.net

             ()2851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06, 청주상공회의소 1층 충북지식재산센터

           국내출원 담당자

  우편, 방문제출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 이메일( ooppy7093@korcham.net )로 서류 제출

   이메일과 우편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기업의 경우 14(2) 이내 신청기업의 신청서에 명시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회신을 드리오니 14(2)가 지나도 회신을 받지 못한 기업은 센터로 문의하시어 접수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연락처 :

Tel: 043-229-2734, Fax: 043-254-4280, 이메일: ooppy7093@korcham.net

주 소 :

()28514,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06, 청주상공회의소 1층 충북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청주상공회의소http://cheongjucci.korcham.net, https://pms.ripc.org

검색창에 청주상공회의소또는 충북지식재산센터로 검색, 공지사항 참고

 

 

 

유의사항(지원조건 등)

 

 

이동특허상담 조건

- 이동특허상담에 참여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

  IP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개별적으로 이동특허상담 참석요청을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할 예정임

  부득이한 경우 이동특허상담은 비대면(유선, 이메일), 1:1상담, 소규모 행사로 진행될 수 있음

  “(붙임2)상담·심의표는 충북지식재산센터가 지정한 전문위원이 작성하고 기업과 상담하여 작성하며 (붙임2)상담·심의표가 없는 기업은 이동특허상담에 미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대리인이 있어야 지원 가능함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대리인없이 기업(개인)단독으로 출원한 경우)지원불가

- 대리인(변리사)은 자율적으로 선택, IP지원신청서는 반드시 변리사와 협의하여 제출

 

당해 연도 출원 건으로 권리화 가능성이 높은 건을 지원함

- 출원날짜가 202611일 이후 인 당해연도 출원 건만 지원가능하며, 접수기간에 접수된 건만 지원가능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조기에 예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참고하여 출원 및 신청 바람

- 출원 무효, 반려된 건과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지원금을 받은 후 취하, 포기, 심사 미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게 사유서를 제출

- 출원 후 발생비용(등록비용 등)은 지원 불가

-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건은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출원 시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나 보완요청에 따라 즉시 심사청구를 한 경우 지원 가능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계산함

, 상표의 경우 1상표 다출원 제도를 활용하여 출원한 경우, 동일출원 번호 내 상품류 구분별로 지원 건수 산정

- 법인기업의 경우 출원인은 반드시 신청기업이 들어가야 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공동출원(출원인 N))한 경우 지원금을 삭감(1/N)할 수 있음

신청인이 법인인데 출원인이 개인(대표명의) 단독출원인 경우 개인신청자로 간주,지원불가

 

중복지원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동일한 건의 출원 비용을 타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불가

출원서에 정부지원과제(각종 기관과제 등)의 결과물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지원불가

- 타 기업 또는 타인과의 공동출원의 경우, 타 기업 또는 타인이 동일 건으로 타

  기관 등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 최종 지원대상의 경우 신청서 상에 기재한 이메일로 개별 통지함(접수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통보와 지원금 지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소요기간 1~2개월)

 

지원금 지급 및 환수 조건

IP지원신청서 제출(제출서류 포함)과 이동특허상담(전문위원 상담·심의표 제출) 모두 완료해야 지원금을 지급함

지원금은 접수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집행함

- 지원 후 지원불가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환수조치

- 신청기업 수,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금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음

신청자 정보 누락오류, 연락두절 등으로 사실 확인,안내 불가 시 지원금액 미지급

충북지식재산센터의 사실 확인 절차 및 협조요청에 대해 해당기업이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여 평가 및 심의심사에 차질이 생길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붙임1. IP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목록 1. .

 

이전글, 다음글
(주)에스원 청주지사『사업장 보안·안전 솔루션』 안내
2026년도 충청북도 국내출원비용 지원사업 2차 안내
[충북여성재단] 2026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챌린지 참여 안내

청주상공회의소

(우)2851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6 청주상공회의소

Copyright (c) 2017 cheongju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