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中 외국인투자 문턱 낮춘다…금융·제조 등 대폭 개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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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주협력팀 | 작성일 | 2020.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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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투자 문턱 낮춘다…금융·제조 등 대폭 개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 논쟁,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 등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중국이 외국인 투자제한 규제를 완화하며 최악의 파국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중국은 올해 1월 15일 미국과 타결한 1단계 무역합의 당시 미국 측이 강력히 요구한 금융업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무엇보다 증권·펀드·선물·보험회사의 외국인 투자 지분 상한선을 없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금융사들이 중국 파트너 없이 100% 지분을 가진 단독 법인을 세워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기존 50%였던 자동차 기업의 외국인 지분 제한이 사라졌다. 농업 분야에서도 옥수수를 제외한 종자생산 관련 기업의 외국인투자 지분율이 66%까지 허용됐다. 방사성광물 가공, 핵연료 생산, 수도 공급, 항공교통 분야의 외국인 투자금지 조치도 완화됐다.
이미 미국 금융사 블랙록, 누버거버먼 등은 중국에 단독법인 설립을 신청했고 각국 기업도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정책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기업들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중국 전략을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성 : 아주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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