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청주상공회의소

상세보기
제목 수출기업, 원산지증명 피해 주의해야!
담당부서 원산지증명센터 작성일 2020.11.24
첨부파일

수출기업, 원산지증명 피해 주의해야!


최근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수입국의 검증 요청이 증가 추세에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이 덤핑이나 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등을 판단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수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다.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관심은 높은 반면 특혜가 없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등의 확산에 따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일반 원산지 검증 요청이 증가해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6.5배, 지난해에는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원산지 판정 기준은 FTA 등 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과 달리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고 수입국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위반시 수입국으로부터 벌금부과나 형사상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국의 일반 원산지 규정에 대해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사항에 대해 수출기업은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콜센터(02-6050-3303)’에 상담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청 YES FTA 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서 중국, 터키, EU, 캐나다 등 주요 9개국의 일반 원산지 발급 규정(판정 기준)과 미국의 일반 원산지 판정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작성: 원산지증명센터)

 

이전글, 다음글
“공동 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 복지 늘리세요”
수출기업, 원산지증명 피해 주의해야!
해외에서 한국의료진의 비대면 진찰 받으려면

청주상공회의소

(우)2851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6 (북문로2가) 청주상공회의소

Copyright (c) 2017 cheongju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