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해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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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지털금융감독팀 | 작성일 | 20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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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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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해집니다 |
▼ | 제20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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