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청주상공회의소

경제정책정보

경제정책정보 상세보기
제목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시행(24.7.19)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출처 가상자산조사국 작성일 20240711
첨부파일

□ ‘24.7.19.「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공동으로「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제24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시행(24.7.19)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청주상공회의소

(우)2851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6 (북문로2가) 청주상공회의소

Copyright (c) 2017 cheongjucci, All Right Reserved.